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업무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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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제14조 · 검사계획 보고 등제15조 · 기술교육제16조 · 정도관리 등제17조 · 업무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업무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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