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업무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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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제14조 · 검사계획 보고 등제15조 · 기술교육제16조 · 정도관리 등제17조 ·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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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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