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니터링검사 :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수 및 일반세균수.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2. 탐색조사 : 국내ㆍ외적으로 문제되는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미생물
②검사항목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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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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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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