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확인검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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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한 검사결과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한 검사결과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시험 결과를 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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