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는 도축장의 예냉실, 식육포장처리장의 제품보관실, 식육판매장의 식육보관실 또는 진열상자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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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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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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