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는 도축장의 예냉실, 식육포장처리장의 제품보관실, 식육판매장의 식육보관실 또는 진열상자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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