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검사요원의 검사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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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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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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