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업무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육중 미생물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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