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전파관리국소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국소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전파관리건물, 차고, 도로, 울타리 등)2. 철탑과 안테나3. 전원과 통신 네트워크4. 기타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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