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3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1조 제6항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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