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3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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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1조 제6항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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