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거리 방향탐지장치”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신한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설비를 말한다.2. "앙각”이란 방향탐지장치 안테나의 지면에서 장애물 꼭대기에 선을 긋고 안테나 지면에서 수평으로 그은 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3. "관할구역”이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별 관리구역을 말한다.4. "전파관리국소”란 관할구역 내 무선국의 전파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및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5. 〈삭 제〉6. "사무소”란 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한 지역거점 현장사무소를 말한다.7. "원격국소”란 전파관리소 외의 장소에 고정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8. 〈삭 제〉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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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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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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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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