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파관리국소 부지의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국소 부지의 적정 규모는 수행하는 전파관리 업무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결정한다.
②전파관리국소를 전파 간섭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거리 방향탐지장치와 중파나 단파 지향성 안테나의 설치 조건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는 전파관리국소는 40,000㎡이상 160,000㎡이내2. 최소한의 전파관리업무만을 하는 원거리 방향탐지장치를 갖춘 전파관리국소는 160,000㎡이상 320,000㎡이내3. 원거리 방향탐지장치가 있고 제한된 수의 지향성 전파관리 안테나와 무선통신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전파관리국소는 320,000㎡이상 640,000㎡이내4. 사무소의 규모는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관리차량용 차고가 확보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5. 원격국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규모는 안테나 설치공간과 원격장비 설치공간을 포함하여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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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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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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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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