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 (전파관리국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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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파관리국소는 다음 각 호의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한다.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 및 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4. 전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및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5. 「전파법」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7. 국제전파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관리국소는 다음 각 호의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한다.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 및 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4. 전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및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5. 「전파법」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7. 국제전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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