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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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개최 시에 위원에 대하여 관련 보안업무관계 규정에 따라 서약집행 및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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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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