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개최 시에 위원에 대하여 관련 보안업무관계 규정에 따라 서약집행 및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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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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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