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밀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개최 시에 위원에 대하여 관련 보안업무관계 규정에 따라 서약집행 및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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