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6조 (전파관리국소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국소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관리국소는 "도(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행정구역 단위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가. 〈삭 제〉나. 〈삭 제〉2. 인구수가 1,000만 이상 또는 관리대상 무선국수가 20만 이상인 "도(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는 추가로 전파관리국소를 배치할 수 있다.
②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사무소는 관리대상무선국 수·인구수·전파민원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화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1.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수입·판매상이 밀집된 대단위 전자상가 지역2. 공항·항만시설이 대단위로 조성된 지역3. 국가산업단지, 전자산업 단지 등의 대단위 공단지역4. 지소와의 거리가 80Km이상인 원격지5. 인명안전 통신의 관리 등 특정업무 수행이 필요한 지역
③원격국소의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국 분포·밀도·전파전파(電波傳播) 특성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 단위면적 기준2. 전파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리권역 배치3. 인구·면적·무선국 수 및 지역적 특성(도시·해안·평야·산악)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준설정4.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무선국 밀집지역은 관리권역의 중첩 등5. 2개 이상의 행정구역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단일 관리권역으로 산출하여 설정6. 하나의 행정구역이 지형·지물에 의해 단일 관리권역화되지 않을 경우 2개의 관리권역으로 인정7. 행정구역별 설치기준면적 및 원격국소의 수는 별표 1의 원격국 설치기준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8. 국가중요통신시설이 밀집된 지역, 공항·항만 시설 등 재난·안전 피해 및 전파교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선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전파환경의 변화로 전파관리 및 관련 민원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파관리국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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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격국 설치기준표
o 원격국 설치 기준표 구 분 | 구 분 | 설치기준 면적 (㎢) | 도시형성 요율 (%) 도시 | ○ 서울시․수도권․위성도시 | 250 | 100 도시 |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400 | 80 도시 | ○ 도청소재지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市) | 400 | 60 산악 | ○ 도시 및 주변이 산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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