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9조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부지선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시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3.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가. 대학·공인연구기관 또는 전파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자로 전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2나. 소속공무원 및 해당기관 관련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소장이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4. 소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지와 관련된 자를 배제하는 등 부지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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