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 (전파관리국소의 전파환경적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지는 비교적 수평인 지역에 위치한 평지2. 전파응용설비나 산업용 고전력을 사용하는 기기 등 전자파에너지가 매우 높은 설비들을 사용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로부터 최소한 1㎞이상의 거리 유지3. 100㎸를 초과하는 고압 전력선으로부터 최소 2㎞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초고압 전송선로가 있는 경우나 매우 약한 신호의 관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더 멀리 이격4. 공항이나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활주로 접근 방향으로부터는 8㎞이상, 그 외 다른 방향으로부터는 3~4㎞ 거리 유지5.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점화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시설로부터 1㎞이상이격6. 어떠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도로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력이나 전화 및 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7. 방송국 송신소·통신 중계소 등 강전계로부터 허용되는 최대 전계강도 및 보호거리 유지는 별표 2와 같다.
②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전파관리국소의 주변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를 기준으로 수평선과 3도 이상의 수직각(앙각)을 이루는 산·언덕·커다란 인공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아니한 곳2.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로부터 1㎞이내에 산, 계곡, 호수나 넓은 수역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는 곳3. 방향탐지장치가 있는 곳으로부터 200m내에 대형 금속파이프나 전선관이 없는 곳4. 방향탐지장치 운용 주파수 범위 8파장 이내의 거리에 수직전도체와 같이 공진하는 건축물이 없는 곳5. 방향탐지장치 안테나 중심과 장애물과의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곳
③원격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안테나 높이를 기준으로 반경 1㎞에서 전파가시권이 240°이상일 것 (단, 지형상 산악, 구릉으로 형성된 지역은 제외)2.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 출현율을 고려할 것3.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스펙트럼 상 인공적인 광대역 노이즈가 없을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기준에 제한되는 시설물이 이전·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전파관리국소 설치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사항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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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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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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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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