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5조 (일반적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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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파관리국소의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통신의 광대역화·소출력화·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 전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전파관리기술의 발전2. 지역별 무선국의 분포·인구수·전파민원 수의 변화3. 전파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감시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및 전파관리업무의 효율성4. 기술적 특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교통여건·부지 매입비용·건물 임차비용 등과 같은 행정적·경제적인 요소5. 공작물의 고도제한, 설치제한 등의 제약조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관리국소의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통신의 광대역화·소출력화·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 전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전파관리기술의 발전2. 지역별 무선국의 분포·인구수·전파민원 수의 변화3. 전파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감시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및 전파관리업무의 효율성4. 기술적 특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교통여건·부지 매입비용·건물 임차비용 등과 같은 행정적·경제적인 요소5. 공작물의 고도제한, 설치제한 등의 제약조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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