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1조 (선정 후보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관리국소 부지는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파관리국소 후보지 평가는 별표 4의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지는 전파관리국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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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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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