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1조 (선정 후보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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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관리국소 부지는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국소 부지는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파관리국소 후보지 평가는 별표 4의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부지선정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부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부지선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지는 전파관리국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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