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후보지 선정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