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부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후보지 선정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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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3 시행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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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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