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0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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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내의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내의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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