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1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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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은 각 부서장이, 지방소는 소장이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은 각 부서장이, 지방소는 소장이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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