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6조에 의하여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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