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7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지방소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1에 의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및 각 지방소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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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심사위원장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비고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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