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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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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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