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 및 지방소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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