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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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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