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각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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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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