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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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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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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