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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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8-13 · 시행 2020-08-13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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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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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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