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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