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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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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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