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훈령, 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이 훈령 제4조에 따른 지원(이하 이 조에서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와 지원 시기의 결정2. 지원범위, 방법,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3.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절차에서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외에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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