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징계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업무처리 행위가 적극행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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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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