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징계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업무처리 행위가 적극행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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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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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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