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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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신청 접수·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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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신청 접수·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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