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2조 (위원회 상정·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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