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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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12조 · 위원회 상정·심의제13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4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15조 · 지원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