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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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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