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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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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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