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축전지 추진 어선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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