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5조 (축전지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어선위치발신장치
②축전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어선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이상 경사하여 있는 상태 또는 22.5도 이상의 횡요상태2. 어선의 진동 및 사용환경
③축전지 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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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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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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