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5조 (축전지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어선위치발신장치
축전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어선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이상 경사하여 있는 상태 또는 22.5도 이상의 횡요상태2. 어선의 진동 및 사용환경
축전지 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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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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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