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5조 (축전지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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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어선위치발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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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어선위치발신장치
②축전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어선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이상 경사하여 있는 상태 또는 22.5도 이상의 횡요상태2. 어선의 진동 및 사용환경
③축전지 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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