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6조 (충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전지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축전지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선의 외부로부터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에는 IP56 이상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축전지로부터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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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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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