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6조 (충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축전지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어선의 외부로부터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에는 IP56 이상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축전지로부터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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