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3조 (축전지 설비의 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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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 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어선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선원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추진용 축전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2. 추진용 축전지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3. 추진용 축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4.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 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어선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선원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추진용 축전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2. 추진용 축전지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3. 추진용 축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4.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②제1항의 경보장치는 축전지 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전지 관리 장치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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