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5조 (축전지실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전지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축전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에 한함)2.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는 제외한다)
축전지실에 제1항제1호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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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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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