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5조 (축전지실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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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축전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에 한함)2.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축전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에 한함)2.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는 제외한다)
②축전지실에 제1항제1호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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