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 추진 어선의 축전지실의 구조, 기관·전기 및 소방설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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