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6조 (축전지실)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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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실 입구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관실"은 "축전지실"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실 입구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관실"은 "축전지실"로 본다.
②축전지실에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2. 전기설비(축전지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전기기기를 설치 할 것가. 한국산업표준"방폭기기-제11부 : 본질 안전 방폭 구조"(KS C IEC 60079 -1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나. 한국산업표준"폭발성 분위기-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 다만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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