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9조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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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전지 추진 어선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어선기관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추진용 전동기"로, "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 정격 전압 및 주파수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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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전지 추진 어선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어선기관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추진용 전동기"로, "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 정격 전압 및 주파수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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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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