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0조 (축전지 관리 장치의 제어 및 감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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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 관리 장치는 추진용 축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2. 추진용 축전지의 전압·전류 및 온도3. 추진용 축전지의 밸런싱4.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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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 관리 장치는 추진용 축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2. 추진용 축전지의 전압·전류 및 온도3. 추진용 축전지의 밸런싱4.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용량
②제1항의 제어 및 감시기능은 어선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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