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14조 (축전지 설비의 보호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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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전지 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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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 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②축전지 설비를 어선에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축전지 설비의 기능2.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 기능3. 충전설비와 축전지의 연결 작동 및 방법4. 경보장치의 작동5. 비상차단장치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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