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7조 (배선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실에 포설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금속피복 또는 불침투성 피복(비닐, 클로로프렌 등의 재질로 만든 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보호된 케이블일 것
②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 관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갑판실 등에 포설하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케이블 등의 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이하 같다), 기밀성 및 방화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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