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전지 추진 어선"이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어선을 말한다.2. "축전지"란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지를 말한다.3. "추진전원"이란 어선의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4. "추진용 축전지"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를 말한다.5. "축전지실"이란 추진용 축전지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6. "추진용 전동기"란 추진용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전동기를 말한다.7. "축전지 관리 장치"란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용량에 대한 감시·제어와 보호기능 등을 갖춘 통합 제어장치를 말한다.8. "축전지 설비"란 축전지 관리 장치와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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