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제8조 (축전지의 배치 및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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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용 축전지는 갑판실을 제외한 별도의 축전지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용 축전지는 갑판실을 제외한 별도의 축전지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추진용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축전지상자에 넣어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외각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IP코드)"(KS C IEC 60529)에 관한 표준에 따른 IPX3 이상의 보호등급을, 산성축전지 이외의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출 것2. 축전지의 교체, 정비 및 냉각에 적합한 구조일 것3. 내식성 및 난연성의 재료일 것4. 축전지 상자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축전지 상자의 수밀성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5. 가스누출 및 화재 등에 따른 축전지 손상에 따라 어선의 구조 및 축전지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6. 어선의 선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7.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방식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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