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수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칠레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이라 한다)는 선박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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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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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